오산시 세교2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막가파식 공사 강행 ‘도마위’
  • 최원만 기자
  • 입력: 2022.03.21 16:13 / 수정: 2022.03.21 16:13
오산세교2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막가파식 공사 강행 ‘도마위’/더팩트
오산세교2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막가파식 공사 강행 ‘도마위’/더팩트

[더팩트ㅣ오산=최원만 기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H건설이 오산세교2지구 A1블럭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관련법을 무시하는 등 막무가내식 공사 강행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오산시와 궐동 주민 등에 따르면 궐동 530번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5층의 공동주택 14개 동이 건설중으로 현재 터파기 등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H건설이 방진벽 일부 미설치, 상차시 미 살수, 수송차량 덮개 미이행, 적재함 5Cm 이하 수평적재 위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위반, 2월 초 오산시로부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아 2월 25일까지 조치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오산시에 건설중인 공동주택 전부에 해당되는 문제로 이번 H건설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오산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법 테두리내에서의 건설현장 공사가 실현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전국통합연대건설노조 단체라 행세하며, 건설현장에서의 일감 나눠먹기가 건설회사와의 충돌 등으로 기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불협화음 등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한 건설현장으로 인해 기생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횡포도 문제지만 다급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 관련법 등을 무시한 시공사들의 공사 강행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려면 오산시를 비롯한 상위 행정기관, 노동 관련 단체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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