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입력: 2022.03.21 14:18 / 수정: 2022.03.21 14:18
목포시청 전경/목포=홍정열 기자
목포시청 전경/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목포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동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에 한한다.

또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여야 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반면, 무등록 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행정명령(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지급은 접수 1주일 이내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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