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환경 살린다'
입력: 2022.03.19 19:52 / 수정: 2022.03.19 19:52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자연·생태 관광의 메카 전남 곡성의 침실습지 풍경 / 곡성군
자연·생태 관광의 메카 전남 곡성의 '침실습지' 풍경 / 곡성군

[더팩트 I 곡성=이병석 기자] 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사용이 가능했던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해 젓는 막대와 일회용 우산비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군은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곡성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편리만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전국적으로 생활 쓰레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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