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300만원씩 300억원 지급
입력: 2022.03.18 20:34 / 수정: 2022.03.18 20:34

22일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고 금액 지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도 대상

허석 순천시장이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고 3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허석 순천시장이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고 3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전남순천시가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1만5000개 사업체에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모두 300억원을 지급한다.

순천시는 편성한 재난지원금이 18일 오전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데다 지원금액도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고 금액이어서 획기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시가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규모인 5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약 3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급대상은 약 1만5000개 사업체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후원 방문판매업과 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체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1단계 신속 지급대상과 2단계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 지급대상자로 나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지급은 지난해 지급된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업체 중 폐업·대표자 변경 등을 제외한 약 1만3600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확인 지급대상은 신속지급 누락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창업자, 후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자원자금 대상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창구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남부복지관 옆)에서 운영되며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및 고용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