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대서양서 22명 실종…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등 7명 기소
입력: 2022.03.18 16:53 / 수정: 2022.03.18 16:53

검찰 “화물 적재 위반, 검사·수리 소홀로 선박 손상 확인”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2심 선고 결과에 환영을 표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2심 선고 결과에 환영을 표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5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직접 관련있는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선사 대표이사 A 씨(67)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하여 장기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을 승인 조건과 달리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전용하거나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인접 부위 등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나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실제 선박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부식이 진행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해양경찰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직후 수사 착수 단계부터 지금까지 긴밀히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선박 침몰에 대한 선사 관계자들의 책임까지 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 상당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필리핀인 2명은 구조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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