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이강호 구청장 '뇌물혐의' 검찰 수사 엄정하게 하라"
입력: 2022.03.18 16:40 / 수정: 2022.03.18 16:40

18일 논평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결국 불구속 송치가 되면서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검찰도 이례적으로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남동구청 안팎에선 '권력 눈치 보기 수사' 논란, '시간 끌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 등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수사 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당은 "지역 구민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며 "검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구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시의원이던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3000~4000만원 상당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고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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