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에 1회 20만 원 지원...4월 29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이 경력 단절여성에게 ‘경력이음바우처’ 20만 원을 지원한다./화순군 제공 |
■화순군, ‘경력이음바우처’ 신청하세요
화순군이 경력 단절여성에게 ‘경력이음바우처’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 등록을 한 만 35~54세 경력단절여성이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성이면 누구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29일까지다. 2021년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지원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되면,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희망하는 자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의회동 4층 대회의실, 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1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다. 지원 금액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은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교체)을 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 ‘2022년 귀농귀촌 길라잡이’ 안내서 제작
화순군이 귀농귀촌정책 5개 분야 32개 사업을 한데 모아 안내하는 ‘2022년 귀농귀촌길라잡이’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다. 군이 추진하는 시책의 서비스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이 꼼꼼하게 담겨있다. 귀농귀촌인의 관심을 끄는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농가 주택수리비,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군은 각종 행사, 귀농·귀촌박람회에서 리플릿을 배부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도시민들은 언제든지 화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
■화순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화순군이 지난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이 기간에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5만8716필지로, 표준지 지가와 인근 개별지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됐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 행복민원과,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하면 된다. 열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을회관 351곳에도 열람 조서를 비치했다. 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있는 의견서에 적정 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화순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무인 드론을 도입했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어로 행위, 쓰레기 투기,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 등을 위반한 각종 행위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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