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운영 업주 등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2.03.18 14:10 / 수정: 2022.03.18 14:10

경기북부경찰, 오피스텔 성매매 집중단속...불법 성매매 근절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해 온 업주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해 온 업주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오피스텔 10여 채를 임차해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해온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업주 A(35)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 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범행 현장에서 수익금 약 1500만 원을 압수하고, 불법영업 수익금 10억 원을 특정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압수된 불법 성매매 영업 수익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압수된 불법 성매매 영업 수익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년 8월경부터 22년 3월경까지 약 2년 동안 경기 고양·일산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12채를 임차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년 8월경부터 경기도 내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과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 단속 시 바지 사장을 고용해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회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비롯해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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