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A도의원 딸 교사 채용 과정 부정 의혹 논란
입력: 2022.03.18 12:01 / 수정: 2022.03.18 12:02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없었는데 채용 의혹" vs 경북교육청 "의무 사항 아니다"

경북도의회 A도의원 딸이 기간제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정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9월경 학교법인 동도교육재단 등 경북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2018년 사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중등학교교사’ 채용 공고에서 교사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의 하나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3급이상, 2012년1월1일 이후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가지의 시험 결과 3급 이상’이라고 명시했다.(사진 위)이후 경주 K 여자 정보고 재단인 동도교육재단측도 지난2017년 9월27일 이 같은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이 자리에 영양교사와 현역군인 응시자격 조건을 넣은 달라진 공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사진 아래)/독자제공
경북도의회 A도의원 딸이 기간제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정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9월경 학교법인 동도교육재단 등 경북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2018년 사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중등학교교사’ 채용 공고에서 교사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의 하나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3급이상, 2012년1월1일 이후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가지의 시험 결과 3급 이상’이라고 명시했다.(사진 위)이후 경주 K 여자 정보고 재단인 동도교육재단측도 지난2017년 9월27일 이 같은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이 자리에 영양교사와 현역군인 응시자격 조건을 넣은 달라진 공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사진 아래)/독자제공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도의회 A도의원 딸이 기간제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정교사로 채용되는 시험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동도교육 재단측은 "A도의원 딸을 위해 응시 자격 조건 공고 내용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합격을 시킨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응시조건에 명시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9월경 학교법인 동도교육재단 등 경북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2018년 사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중등학교교사’ 채용 공고를 일제히 발표했다.

이 공고에는 교사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의 하나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3급이상, 2012년1월1일 이후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가지의 시험 결과 3급 이상’이라고 명시했다.

제보자들은 "이런 가운데 경주K 여자 정보고 재단인 동도교육재단측도 지난2017년 9월27일 이 같은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이 자리에 영양교사와 현역군인 응시자격 조건을 넣은 달라진 공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K도의원의 딸은 지난2016년부터 2017년까지 K여자 정보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학교 정규 교사 시험에 응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들은 "당시 K도의원 딸은 공고에 명시됐던 3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불합격 한 상태 였다"고 전했다.

또"그런데 K도의원의 딸은 교사 채용에 합격 되고 난 이 후 인 2018년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합격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시 학교 측은 K 도의원 딸을 제외한 교사 채용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에게는 ‘3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을 제출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제보자들은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영양사, 사서 등 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국.영.수 과목 교사 정원을 우선시 하는데 반해 이 학교는 영양사 교사를 채용하는 이해 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K도의원의 딸 한사람을 채용 키 위해 벌인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관계자와 K여자정보고 측은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는 응시자격과 관계도 없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는 A도의원이 이례적으로 자신의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준 대가로 같은 지역 동급 학교에 지난5년간 지원된 예산보다 평균 2배 넘게 지원 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다(<더팩트>2012년3월11일자 ‘경북도의회 A도의원 딸 취업 시켜준 학교 대가 예산 ’팡팡‘밀어줘' 참조).

경북도의회 K도의원 딸이 기간제로 근무하다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학교 전경./경주=오주섭기자
경북도의회 K도의원 딸이 기간제로 근무하다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학교 전경./경주=오주섭기자

tkf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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