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마 金’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22.03.17 17:14 / 수정: 2022.03.17 17:14
2020 도쿄 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 제천시 제공
2020 도쿄 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 제천시 제공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술에 취해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씨(24·제천시청)가 약식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 이의가 없을 경우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절차다. 만일 피의자 측이 불복하거나 법원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역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 정차된 차 안에서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사과문을 내고 신씨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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