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입력: 2022.03.17 15:31 / 수정: 2022.03.17 15:31
이선기 합천군 부군수/합천군 제공
이선기 합천군 부군수/합천군 제공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문준희 합천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선기 합천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 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행정 공백 차단과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실·국·소장 및 부서장, 읍·면장 긴급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군수님 공백에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군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요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경남도 기록원장,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월 합천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문준희 합천군수는 17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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