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청 과실 여부 등 사고경위 수사 중
16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철거현장 내 옥상서 50대 노동자 A씨가 1층 아래로 추락했다./부산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6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철거현장 내 옥상서 50대 노동자 A씨가 지상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3시쯤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원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치사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