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0억원, 아산시 55억원 지원
충남 천안시가 충남형 재난 지원금 지급에 시비 70억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박상돈 시장의 브리핑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
[더팩트 | 천안·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16일 천안시는 ‘충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시비 추가 지원’ 기자회견을 갖고 시비 70억원을 포함한 총 295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다.
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총 6개 분야로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원씩을 받게 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가 충남형 재난지원금 매칭과 함께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지금 결정을 발표했다. 오세현 시장의 브리핑 모습. / 아산시 제공 |
아산시도 이날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4일 충남도가 밝힌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자에 시비 28억원을 추가 매칭해 지원한다. 총 지원 금액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 116여억원 규모다.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점상과 내수면 어업종사자,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등 7000여명에게 27억원을 투입해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영업장 신고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노점상에게는 40만원이 지원되며, 재난지원금 기간 중 영업권 지위를 승계하거나 폐업해 지원에서 제외된 55개 업소에도 65만원을 지급한다.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에게도 실정에 맞게 각 130만원, 65만원,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종교 시설 523개소에도 충남도 지원금 외에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신고나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내수면 어업 종사자 40여 명에도 40만원을 지급한다.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와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 농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도 40만원이 지급된다.
오세현 시장은 "중앙정부와 광역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상실감을 느꼈던 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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