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가건강검진으로 근로자 채용 건강검진 대체
입력: 2022.03.16 13:28 / 수정: 2022.03.16 13:2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서 활용

무주군은 각 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 제공
무주군은 각 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 제공

[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각 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게 됐다.

16일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비서류로 접수했던 '채용신체검사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 조치에 따른 것.

비용을 지불하며 제출해야 할 '채용 신체검사서'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의 절차로 발급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어도 검진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사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노무팀 류광열 팀장은 "지난 2일부터 공공·행정기관 채용 시 국가건강검진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이로써 근로자들은 많은 보탬과 편의가 뒤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공적 유관단체가 해당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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