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음주운전 약점 잡아 6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2.03.15 16:18 / 수정: 2022.03.15 16:18

대전 동부서 8명 구속·99명 불구속 송치…범죄수익금 일부 회수

자전거를 타고 차량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가소를 유발하고 있는 모습. / 대전경찰청 제공
자전거를 타고 차량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가소를 유발하고 있는 모습. / 대전경찰청 제공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남성을 대상으로 허위 성폭력 등 약점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6) 등 범행을 주도하거나 관여도가 큰 8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들로 구성된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성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또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공범 여성을 접근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적으로 선후배·지인 등을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1000~3000만원을, 음주운전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500~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는 것이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확인해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 일부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해의 회복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등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며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공갈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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