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 서당 '학생 폭행' 40대 훈장 집행유예 3년
입력: 2022.03.15 14:33 / 수정: 2022.03.15 14:33

재판부 "학생 양육 의무 방기해 피해자들에게 고통 안겨 줘"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장 A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장 A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훈장 A씨(40대)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하동군 청학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한 서당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학대해 고통을 주었다. 또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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