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2.03.14 17:29 / 수정: 2022.03.14 17:29

이번 달 31일까지…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처분

장성군이 이달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이달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장성군 제공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전남 장성군이 이달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 관광 르네상스, 우리가 열겠습니다!"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주민조직체(액션그룹) 22개 팀이 축령산 편백숲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1일 경상남도 하동군 ‘놀루와 협동조합’을 방문했다. 이날 팀원들이 찾은 하동군 ‘놀루와 협동조합’은 섬진강, 차밭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민과 여행자에게 양질의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는 조합이다. 섬진강 달마중, 하동 차마실, 논두렁 축구대회 등 개성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인기가 높다.

답사에 나선 팀원들은 미술관, 음식점 등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 견문을 넓혔다. 교육 시간에는 조합 대표로부터 지속가능한 조직체 구성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받았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스토리텔링 사례를 공유하고, 장성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 간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70억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는 주민조직체 육성,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 마을주민과 청년들이 기획‧추진하는 관광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사업 대상에 선정된 장성군은 올해 사업 추진 4년 차를 맞았다.

장성군이 11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8명에게 표창패와 증명서를 수여했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11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8명에게 표창패와 증명서를 수여했다./장성군 제공

■장성군,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

장성군이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일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은 11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8명에게 표창패와 증명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는 ㈜코스 최영희 대표와 정우성, 최강진 씨가 선정됐다. 장성군 모범납세자로는 신한오토(유) 고능상 대표, ㈜폼피아 박상은 대표와 서동철, 김현중, 이국노 씨가 이름을 올렸다. 모범납세자는 법인 2000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이상 납세자 가운데 최근 3년 간 체납이 없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당해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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