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14일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1일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이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사조위는 사고 이후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사조위에 따르면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설계 임의변경, 동바리 조기철거 부실시공,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에 따른 안전사고로 확인했다.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해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다.
또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으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사조위는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도 밝혔다. 우선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이같은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구체적인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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