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제발로 경찰서 찾아가 검거된 배경?
입력: 2022.03.13 17:05 / 수정: 2022.03.13 17:05

경찰, 최초 신고 택시기사 감사장 및 피해금 주인에 전달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000만원을 택시에 두고 내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000만원을 택시에 두고 내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000만원을 택시에 두고 내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택시기사가 손님을 내려주고 운행을 이어가려는 찰라에 뒷자리에 있는 손가방을 발견했다. 손가방 안엔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었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콜택시 이용 내역을 분석했다. 이어 주인으로 보이는 A씨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반환절차상 통장내역 등을 물었다. 그런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A 씨의 말투에 의심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은행과 지역 경찰에 확인해 보니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더군다나 A씨는 수배자였다. 알고보니, A 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해 "돈을 돌려 줄테니 부산 사상경찰서로 찾아 오라"고 했다.

A 씨는 결국, 제 발로 경찰서에 와 검거됐다.

2000만원은 원래 울산에 사는 50대 남성의 돈이다. 그는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 돈을 잃을 뻔 했었다.

사상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는 "분실자의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당한 시민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금을 곧 돌려주는 동시에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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