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위험물 자격 취득 후 운반하세요"
입력: 2022.03.13 15:20 / 수정: 2022.03.13 15:20
충남 서산소방서 특별조사반원이 관내 위험물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 서산소방서 특별조사반원이 관내 위험물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충남소방본부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6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를 계기로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2020년 6월 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관련 사업장에 안내문과 함께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진석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 교육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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