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봄철 산불 예방 ‘총력’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2.03.11 15:34 / 수정: 2022.03.11 15:34
드론 공중순찰, 순찰차 지상순찰, 산불감시원과 연계한 전방위 산불 예방 집중
제주자치경찰단은 봄철산불예방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제주도 제공
제주자치경찰단은 봄철산불예방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제주도 제공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봄철 산불 위험으로부터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중산간 동부지역(송당, 덕천, 교래, 선흘)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산불감시원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 시 리사무소 연계 마을 방송, 지역 주민 대상 쓰레기·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 예방 드론 공중 감시, 순찰차 지상순찰 강화, 산불 발생 시 현장 질서유지 및 주민 대피 등 체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공중감시가 용이한 야초지 중심으로 드론 순찰구역(2개소)을 선정했으며, 산불 취약 시간대(오전 9~11시, 오후 3~5시)에는 2개 지상순찰 구역도 철저히 살펴 비상 시 연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야초지를 상시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 내 흡연·소각 등의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를 방화할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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