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코로나 사망위로금 등 보장 확대
입력: 2022.03.11 13:29 / 수정: 2022.03.11 13:29

올해 3월 8일~내년 3월 7일까지

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홍성군청
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홍성군청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홍성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1000만원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유기․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감염병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등 총 6건에 대해 4600만원을 지급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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