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기간 '당원집회 개최' 정당인 3명 검찰 고발
입력: 2022.03.10 16:59 / 수정: 2022.03.10 16:59

선관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 발생 우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당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더팩트DB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당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경남 도내 3곳의 지역에서 각각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마무리 되었지만, 팔십여일 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