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입력: 2022.03.10 14:43 / 수정: 2022.03.10 14:43

51억원 투입 최대 1340만원…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효과 기대

광주시는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광주시는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약 51억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1468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2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253만~1340만원으로 신청자 부담금은 장치가격에 따라 10만~65만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또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또 구조변경 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저감장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나갈 계획이다"며 "‘맑고 깨끗한 공기, 숨 편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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