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2] 잘못된 투표 '인증샷' 등…부산·경남 투표소 소동 잇따라
입력: 2022.03.09 18:16 / 수정: 2022.03.09 18:16

투표용지 촬영하고, 선거사무원에 공개해 무효표 처리도

경남의 한 유권자가 9일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사진은 해당 유권자의 SNS 게시물./독자 제공
경남의 한 유권자가 9일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사진은 해당 유권자의 SNS 게시물./독자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김신은 기자, 창원=강보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9일 부산과 경남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먼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유권자 A씨가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유권자 A씨는 경남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 때도 이같은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한 뒤 총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 이날 오전 7시50분~8시 30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제8투표소에서 유권자 B씨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에게 공개해 무효표 처리됐다. B씨는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투표소를 찾은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도 일어났다. 이날 오전 11시쯤 통영시 도남동 한 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할머니 1명이 턱에 걸려 넘어졌다. 또 함안군 대산면의 한 투표소에서도 할아버지 1명이 투표소 입구에서 넘어져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 12분 북구 화명1동 제4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소 천장 구멍을 보고 카메라가 설치된 게 아니냐고 항의해 선관위는 해당 부분을 테이프로 막고 투표를 진행했다.

오전 6시 20분쯤 부산진구 부암1동 제2투표소에서 50대 여성 C씨가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경찰은 C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전 6시 54분쯤 해운대구 좌3동 제2투표소에서 60대 여성 D씨가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선관위는 D씨에게 경고를 내리고 귀가조치하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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