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2]사전투표 유령이 했나?...본투표 못하고 돌아선 유권자
  • 안순혁 기자
  • 입력: 2022.03.09 17:43 / 수정: 2022.03.10 11:15
고양시에서 사전투표 안했는데 선거인명부에 기록돼...선관위 "시스템상 오류는 있을 수 없는 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선거함에 넣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선거함에 넣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투표구에서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투표를 하지못하고 돌아갔다.

투표 참관인들에 따르면 오후 3시경 여성유권자인 C씨(66)가 투표를 위해 신분을 확인 하던중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C씨와 참관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확인한 결과 C씨는 지난 4일 탄현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C씨는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 날 투표는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한 참관인은 "사전선거 당시 CCTV 등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유권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오류를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시 신분증 스캔과 지문 등 날인이 선거인명부에 자동 기재 됨으로 오류는 있을 수 없다"며 "만약 C씨가 고의적으로 두 번 투표하려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 선거법 242조와 248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사위투표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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