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 "부동산 불법행위 막자" 신고하면 포상금 등
입력: 2022.03.08 16:53 / 수정: 2022.03.08 18:26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전남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전남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 제공

함평군, "부동산 불법행위 막자" 신고하면 포상금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거짓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등 1개 이상의 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1954~1962년 군에 거주한 군민이 자녀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함께 남긴 육아일기. 좌측부터 1960년 당시 함평면사무소,1960년 함평행 궤도 승강장, 1962년 함평읍 시가지./함평군 제공
1954~1962년 군에 거주한 군민이 자녀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함께 남긴 육아일기. 좌측부터 1960년 당시 함평면사무소,1960년 함평행 궤도 승강장, 1962년 함평읍 시가지./함평군 제공

함평군, 1954~1962년 민간기록물 208매 복원

전남 함평군이 2022~2023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총 38개 기관이 2만944매를 신청해 11개 기관 1228매가 최종 선정됐으며,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함평군이 유일하다. 함평군이 선정된 기록물은 1954~1962년 군에 거주한 군민이 자녀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함께 남긴 육아일기 총 208매다. 군은 복원이 마무리되면 민간기록물 기획전시를 통해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함평군, ‘매일매일 걷는데이’ 3월 챌린지 시작

전남 함평군은 생활 속 군민의 걷기 실천을 장려하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한 ‘매일매일 걷는데이 3월 챌린지’를 추진한다. ‘챌린지’는 월별로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3월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15만보 달성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모바일 앱 ‘워크온’(walk on)을 다운 받아 함평군 커뮤니티 ‘매일매일 걷는데이’에 가입하면 된다.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함평사랑상품권(1만원), 건강꾸러미 등 다양한 보상이 지급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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