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산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유통행위 단속
입력: 2022.03.08 15:22 / 수정: 2022.03.08 15:22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사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과 어린고기 포획 및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까지 본격적인 실뱀장어 소상 시기를 맞아 관내 기수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정치성 어구 등에 혼획된 붕장어 어린고기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도 지도·단속한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에서만 포획해야 한다.

매년 가을~겨울철 심해에서 부화해 봄철 대마난류를 타고 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하던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는 어린고기는 즉시 방류해야 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사천시 용현~사남 일원 기수지역에서의 실뱅장어 불법포획과 남해안 정치성어구에 혼획되는 붕장어 어린고기 불법 유통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및 판매할 경우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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