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러 간 학교서 멍석말이 당해 숨진 장애학생…학교는 ‘침묵’
입력: 2022.03.08 13:57 / 수정: 2022.03.08 13:57
8일 오전 11시쯤 H특수학교 인권유린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검찰정 김천지청 앞에서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구미·김천=김채은 기자
8일 오전 11시쯤 'H특수학교 인권유린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검찰정 김천지청 앞에서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구미·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구미·김천=김채은 기자]"H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정확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를 통한 가해자 처벌을 해라"

8일 오전 11시쯤 'H특수학교 인권유린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구지방검찰정 김천지청 앞에서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H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이 H특수학교 측에 운영 책임을 묻고, 장애학생 학대 근절과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동안 여전히 그 누구도 H특수학교 사태와 고인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다시는 이런 피해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내 교실에서 1급 지적 장애인 A군(19·고교 3학년)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0개월 만인 2021년 9월 19일 숨졌다.

사건 발생 후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가해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2021년 1월 수업 중 지적장애 1급 고3 학생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담임교사에 대해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로 송치했다.

A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자세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에는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고 했다.

H특수학교는 지난 2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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