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3.07 13:28 / 수정: 2022.03.07 13:28
관세청 '관세행정 종합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다.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다. / 관세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관세행정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은 물론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 기업까지 지원한다.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의무기간도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물류 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지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분쟁지역․주변국(유럽연합) 관세 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 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업체가 무역 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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