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
입력: 2022.03.07 10:18 / 수정: 2022.03.07 10:18

당진공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현대제철 대표이사 입건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도금용기에 빠져 숨졌다. / 당진소방서 제공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도금용기에 빠져 숨졌다. / 당진소방서 제공

[더팩트 | 당진=김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와 경찰은 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곳에 대해 합동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지제철소 제1냉연공장에서 도금 용기의 아연 찌꺼기를 걷어내던 노동자 A씨가 용기에 빠져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당진공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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