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뭐 벼슬이냐"며 박치기하고 ‘승려 돈 뜯은’ 50대
입력: 2022.03.06 20:29 / 수정: 2022.03.06 20:29
공갈·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미지 / 픽사베이
공갈·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미지 / 픽사베이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승려에게 돈을 뜯고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교도관에게까지 행패를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공갈·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한 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종이와 펜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재소자 2명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면담 중인 교도관에게 "교도관이 뭐 벼슬이냐. 00새끼야"라며 모욕을 주고 이튿날 모포 반납을 지시한 교도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한 뒤 박치기를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월 16일부터 20일 사이 경기도의 한 사찰에 3차례 찾아가 여성 승려를 밀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10만 원을 뜯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전과가 20회를 넘는 점, 공갈 등 혐의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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