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도금용기에 빠져 숨졌다. / 당진소방서 제공 |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한지 사흘만인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26)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1냉연공장에서 도금 용기의 아연 찌꺼기를 걷어내던 노동자 B씨(57)가 용기에 빠져 숨졌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