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사무실서 직원 협박하고 소란 피운 4명 고발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3.05 16:57 / 수정: 2022.03.05 16:57
무단 침입 시도를 제지하는 직원 위협하고 선거사무 방해
대전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등을 협박하고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등을 협박하고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등을 협박하고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직원 등이 제지하자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경광봉 및 렌턴을 이용해 직원 등을 위협하고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협박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투·개표 방해 등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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