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경북에 '재난사태 선포'...울진산불 대응
입력: 2022.03.05 07:19 / 수정: 2022.03.05 08:15
울진산불이 인근 삼척으로 번지면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울진=이민 기자
울진산불이 인근 삼척으로 번지면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울진=이민 기자

[더팩트ㅣ울진·삼척=이민 기자] 정부가 대형 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는 4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경북과 강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하지만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직후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현장통합지휘본부 본부장인 산림청장의 건의를 받아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포하게 됐다.

정부는 4일 밤 10시를 기해 강원, 경북에 재난사태 선포를 하고 울진산불에 대응한다고 밝혔다./경북소방본부 제공
정부는 4일 밤 10시를 기해 강원, 경북에 '재난사태 선포'를 하고 울진산불에 대응한다고 밝혔다./경북소방본부 제공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2019년 4월 강원 일원 산불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었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진행한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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