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 등 투표권 보장 ‘만전’
입력: 2022.03.04 12:40 / 수정: 2022.03.04 12:40

5일 오후 5시 확진자 등 외출 허용…사전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서 투표 가능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선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제주도 제공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선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제주도 제공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 보장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사전투표일 2일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방역당국의 허가 아래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소 내 전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는 투표소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KF94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또는 입원·격리통지서를 지참하여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방역 및 투표사무원 안전을 위해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표시 및 방역수칙 홍보물을 부착하고 투표소 전체 소독, 방역물품 비치, 임시기표소 지정사무원 전신보호복 및 안면보호구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투표소 방역과 투표권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행복한 제주,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3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43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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