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한옥 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3.04 11:12 / 수정: 2022.03.04 11:12
4월 15일까지 추가 신청·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한옥 건립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 홍성군청
홍성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한옥 건립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 홍성군청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한옥 건립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1동당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바닥면적 60㎡ 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건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한옥(단독주택)이어야 한다.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동을 선정할 예정이며, 미달된 사업량은 충족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고품격·친환경 주거 형태의 대안으로 전통 한옥을 보급하고 전통 한옥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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