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떢볶이 소스를 만든 업체와 참깨의 유통기한을 늘린 업체가 대전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다.
대전의 유명 떡볶이집에 소스류를 납품하는 서구 A업체는 4년 넘게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떡볶이 소스, 쫄면비빔장 등 소스류를 만들어 체인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들 제품 관련 생산 및 원료수불과 관련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구의 B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해오면서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덕구 C업체도 떡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유통·판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영업장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동구의 D업체는 볶음참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해 1년으로 표시한 채 판매하고, 유성구의 E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7년 이상 경과한 고춧가루 등을 영업장에 보관해왔다.
중구의 F업소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놓고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 6곳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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