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단독보도([단독] '3번째 마약' 에이미 사건 반전…"감금 상태에서 협박당해" 무죄 주장) 이후에도 에이미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에이미에게 징역 2년 6개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에이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2~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필로폰 5g을 구매해 모처에서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재판 내내 감금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 그럴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국외추방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아 강제 출국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한국에 들어와 방송인으로 재기를 노리던 중 또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