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이사회를 수십차례 허위로 개최한 중부대학교의 학교법인 전·현직 임원 9명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5건의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이 중 19건은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중부학원이 회의록을 사전에 허위로 작성한 뒤 임원 9명이 추후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민 것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빠른 학교 정상회를 위해 조만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어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재적 임원 10명 중 9명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며 △교원 임용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세 등 4억여 원의 교비 회계 집행 △27억여 원에 달하는 법정 기부금 영수증 부적정 발급 △대학 직원의 법인 업무 처리 △교원 임명 시 총장 제청권 행사 전 이사장 면담 △내부신고자 중징계 의결 제청 등 불이익 조치 및 비밀 보장의무 위반 △학교법인 소송 비용 교비 회계 집행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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