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2km로 '죽음의 레이싱' 한 일당 검거…탑승자 2명 숨져
입력: 2022.03.02 17:10 / 수정: 2022.03.02 17:10

경찰, 도내 주요도로 폭주운전 등 엄정대응 방침

지난 12일 창원 마산합포구 내서터널 인근에서 줄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창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12일 창원 마산합포구 내서터널 인근에서 줄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창원소방본부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도에서 252km/h로 고속·난폭 운전을 하다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동호회 회원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사고차량을 뒤따라 줄지어 운전한 일행 3명을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고 당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약 22km 구간을 운전하면서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구간에서 최고 시속 252km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맨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내포2터널을 빠져나와 100m쯤 지난 지점에서 도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뒤에서 달리던 차량 운전자도 앞서 사고가 난 차량 잔해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열을 이뤄 운전하는 공동위험행위는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대열을 이루어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이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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