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가스폭발 사건과 관해 출장세차업체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 더팩트 DB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로 인한 가스 폭발로 677대의 차량이 불에 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업무상과실 폭발성 문건파열 혐의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30)씨와 대표 B(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스팀세차를 위해 차량 내부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다 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고 주차장 시설물 일부가 피해를 입는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출장세차 업체 대표인 B씨도 LP가스 설치 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시킨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용역 업체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화재 당시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하고, 업체는 C씨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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