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서 '높음'…보호관찰 5년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의 한 식당. 50대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식당에 들어온 B씨와 눈이 마주쳤다.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여기로 온나"라는 B 씨 말에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B씨와 함께 일하며 알고 지냈다. 그런데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B씨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당시 B씨 발언에 A씨는 기분이 확 상했다. 그러던 와중에 술을 사러 나간 B씨 뒤를 밟았다. A씨 손엔 식당 주방에서 챙긴 흉기가 쥐어 있었다.
결국, 참사는 벌어졌다. A씨는 식당 인근 횡단보도 앞 사거리에 서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18년 7월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징역 16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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