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가능
3일부터 대통령 선거와 대구 중남구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 아웃’이 시작된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 더패트DB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3일부터 대통령 선거와 대구 중남구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 아웃’이 시작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일 6일 전인 3일 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금지 이유에 대해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효과(언더독 효과)를 나타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3월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한,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90일 전인 3일부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