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보장금액 확대 가입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2.02.28 15:54 / 수정: 2022.02.28 15:54
상해진단 위로금 지난해 보다 각 10만원씩 상향
진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진주시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가 전 시민 자전거보험 보장금액을 확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는 매년 1년 단위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며 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해 진단에 따라 20만원~60만원을 30만원~70만원으로 확대 가입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4주에서 8주까지 30만원~70만원, 진단위로금에 따른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으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진주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은 모두 487건에 2억4300만원이 지급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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