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 주행거리 탄소포인트제 접수
입력: 2022.02.28 13:40 / 수정: 2022.02.28 13:40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지급

홍성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 탄소포인트제를 접수받는다.
홍성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 탄소포인트제를 접수받는다.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휘발유, 경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선착순으로 83대를 모집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원~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려 신청하면 된다.

감축 실적 산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참여 시점부터 참여 종료 시점(올해 10월)까지의 주행거리와 과거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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