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새학기 교육비 지원
입력: 2022.02.28 12:52 / 수정: 2022.02.28 17:44
도교육청이 오는 3월 2일~18일까지, 새 학년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기간으로 정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하다.(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이 오는 3월 2일~18일까지, 새 학년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기간으로 정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하다.(경기도교육청 제공

[더팩트 l 수원=김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이며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이며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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