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분화....임대차수수료 0.4%p인하
입력: 2022.02.28 11:07 / 수정: 2022.02.28 11:07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 제공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대구지역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세분화되고 요율은 인하된다.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되고 인하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0.5%에서 0.4%로 0.1%p 내리고, 9억 원 이상 구간은 0.9%에서 9억~12억 원까지는 0.5%로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나눠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 원 구간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 원 이상 구간은 0.8%에서 6억~12억 원까지는 0.4%로 12억~15억 원까지는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내렸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 원(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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