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2.02.28 11:06 / 수정: 2022.02.28 11:06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오는 12월부터 부산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더팩트 DB
오는 12월부터 부산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오는 12월부터 부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는 또 노후 경유차량 1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1만203대와 수소자동차 55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부산항에 입학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선박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이동형 육상전원공급시설 접속장치 설치,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 시스템 상용화 등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부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31일로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150일보다 54%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7일로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저공해조치 차량은 운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tlsdm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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