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이야기 한다며 의심' 여친 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22.02.26 14:47 / 수정: 2022.02.26 14:47

法 "신체적·정신적 상당한 피해"

전 연인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전 연인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 연인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B(18) 양을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차량에 다시 타자 집 운전해 집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20분 동안 계속 때렸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조수석 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중증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며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전에도 B양과 말다툼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고 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점,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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